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알렸다. 입법예고일은 다음달 5일까지이다.
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시작됐다. 법정공휴일이 주말·휴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설날(구정)·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11개 법정 공휴일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신정, 현충일 등 4개를 뺀 7개 공휴일이 적용받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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