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하 '역보')주변 건축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했다.
이를 통해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이 조정됐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한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범위 완화 및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1-1구역 및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는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전향적으로 결정됐다.
당초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보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와 문화재청 훈령, 부산시 조례에 따라 경관관리 중점지표(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해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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