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 운판(雲版)
  • 승인 2023.11.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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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2시 "서불대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금지와 복종만 강요, 대학내 민주화 실종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의 내홍이 길어지고 있다. 2021년 교수 4인이 전현직 총장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하면서 드러난 서불대의 비리는 학교 측이 무차별적 고발을 남발했지만 모두 패소하면서 교수들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2023년 10월 16일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다시금 학교측의 방해가 시작되었다.

결국 전국교수노조 서불대 지회는 12월 1일 2시 <서불대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의 갈등과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불대 교수진에서 보내온 아래의 보도자료로 대신하기로 한다. 서불대가 갈등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정상화되기를 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데모, 불법 부착물(대자보) -30점, 피켓시위, 유인물, 언론조작 –40점 (계약제교수 업적평가 지침 지도영역 평가기준)

주의, 경고 3번 이상 받을 시 기본급의 5분의 1 삭감, 3-5번 받을 시 기본급의 5분의 2 삭감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총장의 승인이 없는 일체(온라인, 오프라인)의 집단행동, 데모, 소요, 점거, 수업거부, 수업방해, 의사방해, 규칙위반..., 승인이 없는 고아고물, 인쇄물, 전자파일 등의 게시, 배포, 공유 등은 금한다(원생 준칙 제9조)

본교의 제반규칙과 교육목표와 원생지도를 원치 않는 원생은 자퇴한다(원생 준칙 제11조)

무시무시한 군사정권 시절의 학원 포고령이 아니다. 2023년 현재 지혜와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계 대학원대학교의 규정집에 버젓이 실려있는 조항들이다.

대학원대학교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으로 전국에 40여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연히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규제를 받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아직도 저런 학교가 있나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관련법, 심지어 노동관련법을 비웃는듯한 서불대의 막무가내식 행정과 교수와 원생들을 향한 서슬퍼런 규정들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2021년 서불대 교수 4인은 교육부 사학 혁신제안 비리 신고센터에 전현직 총장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하였다. 교육부는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동년 10월경 전현직 총장에게 경징계 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다. 학교측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패소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수들의 이 사건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다.

2021년 교육부 감사가 끝나고 감사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학교측은 부패행위 신고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부패행위 신고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 조치는 가히 집요하고 악랄하다. 학교측은 신고 교수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 교수는 2022년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학교측에 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멈추라고 주문했으나 현재까지 강의와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2022년 6월 박00 교수와 성00 교수에게 강요한 부당한 재계약 조건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학교 측의 행정소송 역시 패소했다.

학교측은 부패행위 신고 교수들과 학사행정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회장에게 무차별적인 고발을 남발한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업무상 배임,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학교측이 고소한 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된다.

다른 한편, 부패행위 신고 교수들은 2021년 7월 개정된 교원노조법에 따라 2022년 전국교수노조 서불대 지회를 설립한다. 1년 6개월에 걸친 법인측과의 단체협상 결렬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위원회까지 간 끝에 2023년 10월 16일 극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서불대 사태는 해피 엔딩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았다. 노조측과 법인측은 단체협약체결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서불대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과 학교 측은 서불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게시판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장소에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노사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상을 해태한다. 헌법을 무색하게 하는 재임용 평가기준을 강요하며 교권을 유린하고, 교원들의 동의없이 강의 시수를 조정하여 실질 급여를 삭감한다.

서불대는 10명 남짓의 교수와 200명 남짓의 대학원생이 다니는 작은 학교이다. 교수와 원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할 고등교육기관에 금지와 복종의 경고장이 횡행한다. 과거 학원가를 휩쓸던 독재의 잔재들을 끌어모아 민주주의의 훈련장인 대학을 과거의 망령으로 지배하려한다.

전국교수노조 서불대 지회는 12월 1일 2시 <서불대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서불대 지회 교수들은 서불대 정상화의 과제로 학교의 민주적 운영, 안정적인 교권과 학습권의 확립, 마음탐구 전문대학원의 위상에 걸맞는 미래 비전을 제안한다. 서불대 교수노조와 구성원들이 바꾸어 나갈 서불대의 미래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미래이기도 하다. 국가에 속한 모든 미시사회는 전체 국가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서불대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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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수영요가 2023-11-23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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