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감면 뒤 사찰 방문자 33.6% 증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뒤 사찰 방문자 33.6% 증가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3.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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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문화재청 제공.
2023년 5월 4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2023년 5월 이후 9월까지 사찰 방문자가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12월 27일 “문화재관람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국 64개 사찰 방문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6% 늘어났다”고 밝혔다.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구례 화엄사와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합천 해인사의 방문자가 각각 42.8%와 34.6% 증가했고, 순천 선암사 방문자도 22%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5월 제도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방문자 수와 관람료 수입액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전수 실태조사와 문화유산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12월 문화재관람료 419억 원을 지원했다. 문화재청은 2024년에도 55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관람료 부담 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감면비용 지원 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방문자 증가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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