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내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전통사찰 내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4.01.3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사찰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용호·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 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중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과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 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사찰 경내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전통사찰의 보전과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조계종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전통사찰의 운영과 유지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