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원장 유산 환수 조치는?
자승 전원장 유산 환수 조치는?
  • 운판(雲版)
  • 승인 2024.0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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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산 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라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현황은? 유실되고 있는 현황조사 및 조치는?
∎ 답변을 안할시 삼보정재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 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되어 승려노후복지와 교육에만 사용되어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이하 자정센터)는 2월 1일 자승 전총무원장의 유산 환수조치의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11시 조계사 건너편 메밀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는 손상훈 자정센터 원장, 박법수 이사, 김종연 회원, 백우 거사 4분이 조계종에 드리는 질의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승 전원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메모를 유언장이라 주장하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불교계 언론 등에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자정센터는 지적했다.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조계종 총무원이 나서서 투명하게 유서를 공개하고 집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승 전원장은 총무원장 재임시절 승려들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유언장 작성을 법제화한 장본인이다. 스님들이 입적한 후 속가 가족들에 의해 삼보정재로 형성된 유산이 흩어지고 망실되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자승 전원장도 물론 매 10년마다의 분한신고 때 유언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 유언장이 최상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유언장에 의하면 승려 사후 유산은 조계종유지재단으로 귀속되며, 이 유산은 승려노후복지와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금처럼 언론에 나누는 행위는 자칫 배임 혹은 횡령이 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13장에 달한다는 유언장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직접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상훈 원장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총무원에 공개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언론에 나눠준 10억원의 행방만 확인될 뿐이다. 나머지 23억원의 용처도 밝혀져야 한다.

공개질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산 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라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현황은? 유실되고 있는 현황조사 및 조치는?
∎ 답변을 안할시 삼보정재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최소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 ·공포 시기인 2010년 4월 27.과 2020. 4. 분한신고 시 자신의 개인 명의 재산이 승가공동체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사후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조계종단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종단에 2010년, 2020년 제출된 유언장들은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에 발견되었다는 유지(遺志)가 적혀있다고 공개된 몇 몇 문서(메모지)들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필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주창하며 시작하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종단에 대한 포괄유증 유언장 작성 이후에 사적인 재산처분의 내용을 담은 개별 유증 유언장을 작성할 리 만무함으로, 유언을 집행해야 할 종단은 승가공동체의 삼보정재인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 즉시 법원에 유언장을 검인받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재산파악을 하여야 하며, 조계종 종헌·종법에 맞게 유산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몇몇 승려들과 자승 전 총무원장이 관장하던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불교신문 주필인 박기련에 의하여 유산이 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실제 불교방송(BBS) 3억원, 불교TV 3억원, 불교신문 2억원, 법보신문 1억원, 현대불교신문 1억원 등 10억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23억원이 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조계종단이 자승 전 총무원장 사후 공개한 유서(3장)에 따르면 상좌스님 4명이 2억원씩 8억원을 자신이 태운 사찰화재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자승스님과 그 상좌스님들이 축적한 재산규모가 얼마가 될 지에 대하여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자승스님의 유산규모가 최소한 수백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유산귀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삼보정재의 유실을 신속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이미 산일(散逸)된 삼보정재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 종헌 제119조는 “사찰 및 종단 기관에 속한 재산은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5조 제1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운영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의 용도로만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승려복지 및 승려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바, 조계종단이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불교시민사회에서는 유산유용을 방기하고 있는 조계종단 임원 및 무단사용자들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형사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 유산 파악 및 집행 관련 진행상황과 유산의 규모, 유산 사용에 대한 사적 사용의 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 상황 등을 공개질의하니,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

2024년 2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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