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복·가발·모텔·수억대 회계부정...그런데 공권정지?
속복·가발·모텔·수억대 회계부정...그런데 공권정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4.03.01 18:24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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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 비구니 초심 7년형
‘매주 모텔행’ 4바라죄 사문화…탄원서 요청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홍하문 [문화재청]

속복차림으로 가발 쓴 비구니랑 매주 모텔을 드나들어 산문출송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공권정지 7년의 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음행은 살도음망(殺盜婬妄) 승단을 떠나야 하는 중죄인 4바라이죄 중 하나다. 현응 스님은 여기에 더해 본사주지 재임 기간 수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총무원 감사결과 드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달 현응 스님과 비구니 스님에게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응 스님 주지 재임 시 뿔테안경 마스크 벙거지모자 속복을 착용하고, 가발 안경 속복을 착용한 비구니와 술등을 구입해 해인사 인근 모텔을 출입한 혐의다.

지난해 총무원 차원에서 몇차례 특별감사와 현장조사 결과, 종단 미승인 또는 승인조건과 달리 4억여 원을 지출했다. 불사계약금 11억6천만원 짜리를 5천만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무 스님이 현금 1억5천만원을 편취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십 차례 모텔이 1회로 둔갑" 징계회부 자체부터 부실

호법부가 징계 회부하면서 적용한 종법은 현응 스님의 경우, 승려법 47, 48조, 종무원법 33조이고, 비구니 스님의 경우 승려법 47조, 종무원법 33조이다. ‘제적’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호법부의 징계 회부(공소장)부터 부실했다.

현응 스님과 비구니는 호법부 징계회부서에 명시된 것처럼 2023년 12월 1일 한 차례만 모텔에 간 게 아니다. <불교닷컴> 취재진이 수개월동안 직접 확인한 것만 수 십 차례 특정 요일 모텔을 바꿔가면서 들락거렸다. 비구니가 차량으로 현응 스님을 태워 인근 공터로 가서 같이 환복한 뒤 거창 등지 가게에서 치킨, 음료, 술 등을 구입한 뒤 주로 무인모텔로 향하는 수법이다. 3~4시간 머물다 나와 공터에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절로 되돌아가길 반복했다.

현응 스님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산문출송된 직후 총무원에 ‘참회소명서’를 통해 12월 1일 김밥을 먹기 위해 모텔을 찾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도 다른 날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모텔 관리인의 허락을 얻어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으나 빈 캔맥주들과 치킨 외에 김밥은 포장지 흔적조차 없었다.

삼보정재로 유흥주점 수천만원 결재 조사도 안해

2004년~2008년 주지 재임 때는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최소 수 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MBC <PD수첩>에 보도됐다. 현응 스님은 보도 직후 허위사실이라며 PD, 작가 등을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됐다. 현응 스님은 고검에 항고하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PD수첩>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초래했을 뿐이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해인사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스님들이 고소인(현응 스님)과 함께 대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현금 결제 등을 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의 대구술집 출입 사실등에 대해 스님들 및 해인사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 회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하고 관련 자료확인 및 검증을 거쳐 방영된 것으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 부분은 호법부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모텔 들락거려도 바라이죄 처벌 않는 이유는
<불교닷컴> 관련 동영상 추가 공개할 것

초심호계원은 결과적으로 멸빈에 해당하는 승려법 46조(바라이죄) 적용은커녕, 제적이 불가피한 승려법 47조(유흥장 상습출입, 종단재산 개인축적 등)도 적용하지 않았다.

호법부는 징계에 회부하면서 현응 스님과 비구니의 모텔 출입에 대해 “청정 독신 출가자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킨”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호법부는 현응 스님에 대해 바라이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봐주기 기소와 징계' 논란 와중에 현응 스님측은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해인사 한 스님은 최근 후배스님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교닷컴>은 이대로 징계가 흐지부지될 경우 종단의 자정 능력과 신뢰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관련 동영상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바라이죄 여부를 불자들이 판단토록할 예정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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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후 2024-03-06 18:51:32
아름다운 밤이에요

존만이 2024-03-06 11:31:46
그래도 이 년놈들은 최소한 절집 밖에서 뻘 짓거리 하다가 걸렸지만
모 사찰에서는 대낮에 종무소에서 유부녀하고 뻘짓거리 하다가 걸리고도 고개 쳐들고 다니는 놈도 있어유
생각해보면 그 년놈들은 개 만도 못혀..

가야산인 2024-03-06 03:55:02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놈부터 체탈도첩 해야한다~!!!인간 쓰레기 집단 조계종~*******

꼬불암 2024-03-04 07:53:01
현o땅 중은 상습범인가? 가발녀는 상습범인가? 속복과 가발이라면 준비된 자의 상습행위? 공권정지가 아니라 퇴출이 답인거 같은디 자승당 가버리고 이제 다시 기어나오려는 수작질?

희안함 2024-03-04 03:22:31
한국을 대표하는 법보종찰 해인사태를 지켜본 427일의 시간들을 즈음하여 [성철스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여 告합니다.《唯見自非常悔謝 》
오직 스스로의 잘못만 보아 항상 참회하고,사과하라.세상을 널리 자기의 이기적인 사심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고립시키는것은 진정한 승려의 길이 아니기에...삶의 고단함의 행보들 그만하시길...간곡히 부탁드립니다.누구든 승속상하를 막론하고 죄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는게 지당하니...세상천하의 제가불자들의 시선들 무서워요..스님!!!억지론 투쟁 여의시고,지금이라도 복된 삶 살아가셔서,많은 복덕과공덕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셔서 진정성있는 성불의 의미를 깨닫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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