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를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과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송달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환경영향 평가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방법이 보완되었다면 더 이상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자연변화 정밀조사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부터 논란이 된 도롱뇽의 소송주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도룡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은 이를 근거로 개인이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 기사제공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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